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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 작업별 유해 위험요인 관리 (제조업)
    카테고리 없음 2024. 8. 30. 13:39

    제조업 작업별 유해 위험요인 관리1

    제조업 사고사망 5대 유형 안전

    끼임 예방 대책

    <사망재해 예방 대책>
    • 기계·설비의 작업점에는 센서, 덮개는 방호장치 설치
    • 기어, 롤러의 말림점에는 방호덮개 설치
    • 벨트, 체인 등 동력전달부에는 방호덮개 설치
    • 회전체 취급 작업 시 면장갑 착용금지 및 적절한 작업복 착용
    • 정비·수리 등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
    •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조작금지’ 표지판 설치

    떨어짐 예방 대책

    <사망재해 예방 대책>
    • 사다리는 파손되지 않은 견고한 것을 사용,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넘어짐 방지조치를 실시한 후 사용
    • 지붕 위 작업 시에는 30cm 이상의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하부에 안전방망 설치
    • 트럭 적재함과 높이가 같은 전용 입·출하장에서 작업하고, 작업 시에는 안전모 착용
    •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안전난간 등을 견고한 구조로 설치

    부딪힘 예방 대책

    <사망재해 예방 대책>
    • 지게차 운행 시에는 운전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제한속도를 지정하여 과속하지 않도록 조치
    • 사업장 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행 시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운행
    • 산업용 로봇의 작업반경 내에서는 작업 및 출입 금지
    • 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 시에는 편심이 되지 않도록 수직으로 인양하고 무선 리모컨으로 사용 등 작업자가 근접하지 않도록 조치

    제조업 사망재해 10대 작업 안전

    전기 취급 작업의 사망재해 예방 대책

    • 노출된 전기충전부는 절연내력이 충분하게 절연조치
    • 전기설비의 정비 · 수리 작업 시에는 전원차단 후 작업을 실시하고, 보호구 착용
    • 금속제 외함 등에 누전으로 인한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크레인 취급 작업의 사망재해 예방 대책

    • 과부하 방지장치 등 크레인 방호장치 설치 및 기능 유지
    • 크레인 상부레일의 점검통로 확보, 안전대걸이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손상되거나 부식되지 않은 적절한 와이어로프 사용, 훅 해지장치 설치 및 전용 달기구 사용
    • 인양물 운반구간에는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지게차 취급 작업의 사망재해 예방 대책

    • 지게차 운전자는 유자격자, 운전자 시야확보 및 제한속도 지정 등 사업장 내 과속 금지
    • 지게차 포크에 화물 적재 시 편하중 금지 및 전용 팔레트 사용
    • 경사면에서의 급선회 금지, 지게차 운전 시 좌석안전띠 착용
    • 지게차 전용 운행통로 확보 및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실시 및 유도자 배치

    컨베이어 취급 작업의 사망재해 예방 대책

    • 컨베이어 보수 · 점검용 통로설치 및 떨어짐 방지조치 실시
    • 정비 · 수리작업 중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수리 중“ 표지판 설치
    • 컨베이어 롤러에 퇴적물 제거작업 시 전원 차단
    • 체인, 풀리 등 동력전달부에는 방호덮개 설치

    프레스 취급 작업의 사망재해 예방 대책

    • 프레스는 형식에 적합한 방호장치 설치(마찰클러치 타입은 광전자식 및 양수조작식 등)
    • 정비 · 수리 · 금형 교체 시에는 안전블록 설치 후 작업 실시
    • 금형 취부 · 해체 작업 시에는 금형교환장치(QDC) 사용
    • 2인 1조 등 공동 작업 시에는 신호체계를 정하여 작업 실시

    LOTO(잠금장치, 표지판) 작업절차

    • LOTO(Lock-Out, Tag-Out / 잠금장치, 표지판)
    -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

    • LOTO 작업절차가 필요한 이유 :
    사업장에서 기계·설비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 시 불시가동 등으로 인해 매년 40여명이 사망하고 있어 작업자의 안전을 위험 확보하기 위해 LOTO(Lock-out,Tag-out) 작업절차 준수 필요

    • LOTO 작업절차가 필요한 작업
    - 사업장에서 기계·설비 정비·청소·수리 등 작업을 하는 경우 기계·설비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사용을 일시 중지하는 작업
    - 기계·설비의 작동 중 위험한 지역내 또는 기계 등의 작동부 부근에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접근하는 작업
    - 정비 등 작업 시 오조작으로 인한 불시가동의 위험이 있는 작업

    • LOTO 종류
    - 전기에너지 통제 : 전기 잠금장치, 기동스위치 잠금장치
    - 유압/공압/스팀 등 에너지 통제 : 게이트 밸브 잠금장치, 볼밸브 잠금장치
    - 자물쇠 및 걸쇠 : 자물쇠, 걸쇠(하스프)
    - 표지판

    • LOTO 작업절차
    ① 전원차단 준비 : 작업 전 관련 작업자에게 작업 내용 공지
    ② 기계설비 운전 정지 :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기계·설비 운전 정지
    ③ 전원 차단 및 잔류 에너지 확인 : 기계·설비의 주전원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잔류 에너지 여부 확인
    ④ LOTO 설치 : 전원부 등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후 담당작업자가 개별 열쇠 보관
    ⑤ 작업실시 : 기계·설비 정지 확인 후 정비, 청소, 수리 등 작업 실시
    ⑥ 점검 및 확인 : 기계·설비 주변 상태 및 관련 작업자 안전 확인
    ⑦ LOTO 해제 : 담당 작업자가 직접 잠금장치 및 표지판 해제
    ⑧ 기계·설비 재가동 : 종료 후 관련 작업자에게 해당 내용 공지

    제조업 작업별 유해 위험요인 관리2

    제조업 보건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조업 보건관리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
    • MSDS 제공의 필요성 : 화학물질 사용자에게 유해·위험정보를 알려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및 화재, 폭발 등 산업재해 예방
    • MSDS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http://msds.kosha.or.kr)을 통해 제출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 밀폐공간 작업 필수 3대 안전수칙
    - 작업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작업 전, 작업 중 환기 실시
    - 구조작업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필히 착용

    • 3대 절차 준수 : 밀폐공간 평가 → 출입금지 표시 → 출입허가제
    - 자사 내 질식위험이 있는 작업 공간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밀폐공간 해당 여부를 평가하여 밀폐공간은 출입관리하고 밀폐공간 내 작업 시에는 출입허가제 시행 등 3대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운영
    - 밀폐 공간 평가 : 유지 · 보수 등 근로자가 출입하여 작업하는 장소 및 설비가 질식위험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평가

    • 밀폐공간의 평가
    - 입·출입이 제한되어 있음
    -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 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 폭발 등의 위험 존재
    - 근로자가 상주할 목적이 아닌 장소로 설계된 공간

    화학물질 취급자 5대 건강수칙

    • 내가 사용하는 물질이 무엇이고, 어떤 독성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
    • 화학물질 사용 후 용기 뚜껑 잘 닫기
    • 환기시설을 잘 가동하여 작업장의 공기가 깨끗하도록 관리
    • 개인보호구를 잘 착용
    • 정기적 건강진단 실시

    뇌·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단계

    • 뇌·심혈관 질환 :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을 합친 용어
    • 작업 관련 뇌·심혈관 질환 : 작업 관련 인자가 발병요인으로 일부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뇌·심혈관 질환

    • 뇌·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 요인 – 교정 가능 요인
    <개인적 요인>
    건강상태 요인 :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 생활습관 요인 : 흡연, 운동부족
    <작업관련 요인>
    - 화학적 요인 : 이황화탄소, 염화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메틸렌클로라이드, 니트로글리세린
    - 물리적 요인 : 소음, 온열작업, 한랭작업
    - 사회 심리적 요인 : 업무량 및 업무자율성
    - 작업 관리적 요인 : 교대근무, 야간근무
    - 복합적 요인 : 운전 작업

    • 뇌·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 요인 – 교정 불가능 요인
    <개인적 요인>
    - 유전적 요인 : 연령, 성, 유전, 성격
    <작업관련 요인>
    - 정신적 요인 : 심각한 급성 심리적 스트레스
    - 신체적 요인 : 급작스러운 과도한 힘의 사용

    • 뇌·심혈관 질환의 예방 단계
    - 1단계 : 교정을 통한 근원적인 예방 단계
    → 뇌·심혈관 질환의 교정가능 위험 요인을 제거,
    기초질환(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관리
    - 2단계 : 뇌·심혈관 질환 질병단계이나 아직 본인이 못 느끼는 단계 → 뇌·심혈관 질환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방지, 뇌·심혈관 질환의 조기발견 및 평생관리
    - 3단계 : 이미 발병한 뇌·심혈관 질환자들이 남아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보전하는 단계 → 재활치료를 통한 직장복귀

    기타 주요 안전관리사항

    안전보건표지 부착 관리사항

    • 유해 · 위험한 장소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금지나 경고, 비상 시 조치를 위한 지시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함
    •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 작업장 내 설치 장소의 조건이나 상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제작 · 설치 및 사용
    - 임의로 안전보건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 됨
    -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
    - 부착된 안전보건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 기울여야 함
    - 안전보건표지 내용을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교육 실시
    - 주기적으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상태 및 변형 유 · 무 점검
    - 유해 · 위험 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 표지를 교체해 설치

    보호구 지급 · 착용 사항

    •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에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 물체의 낙하 · 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진마스크 :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승차용 안전모 :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 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

    근로자 건강진단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단 실시
    <일반 건강진단>
    - 대상 : 전체 근로자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
    - 사무직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실시 / 비사무직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실시
    특수 건강진단 - 대상 : 유해물질, 분진, 소음,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가 노출되는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상 실시

    <특수 건강진단>
    - 대상 근로자 :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배치 전 건강진단>
    - 대상 : 특수 건강진단 유해인자 노출근로자
    - 특수 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가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

    <수시 건강진단>
    - 대상 : 건강장해 의심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 근로자
    -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등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실시

    <임시 건강진단>
    - 대상 : 지방고용노동관서 명령 받은 근로자
    -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의 중독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의해 실시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 근로자에게 직업병이나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이 작업장에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

    • 작업환경 측정 대상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화학물질, 중금속,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192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단, 임시 작업(매월 24시간 미만 작업), 단시간 작업(1일 1시간 미만 작업) 등은 유해인자에 따라 측정대상에서 제외 가능)

    • 작업환경 측정 실시 주기 및 횟수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 해당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 6개월 1회 이상
    -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
    → 작업 환경개선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시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제출

    1)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는가?

    1.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2.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45일 이내
    3.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50일 이내
    4.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2) LOTO 작업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원차단 준비
    2. LOTO 설치
    3. LOTO 해제
    4. 유도자 배치 (LOTO 작업절차는 ‘전원차단 준비 → 기계설비 운전 정지 → 전원차단 및 잔류 에너지 확인 → LOTO 설치 → 작업 실시 → 점검 및 확인 → LOTO해제 → 기계설비 재가동‘으로 이루어진다.)


    3) 밀페공간 3대 절차의 순서로 옳은 것은?

    1. 밀폐공간 평가 → 출입허가제 → 출입금지 표시
    2. 밀폐공간 평가 → 출입금지 표시 → 출입허가제 (밀폐공간 3대 절차의 순서는 밀폐공간 평가 → 출입금지 표시 → 출입허가제 순이다.)
    3. 출입금지 표시 → 밀폐공간 평가 → 출입허가제
    4. 출입금지 표시 → 출입허가제 → 밀폐공간 평가


    4) 화학물질 취급자 5대 건강수칙으로 틀린 것은?

    1. 내가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정보는 몰라도 된다. (화학물질 취급자는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전 내가 사용하는 물질이 무엇이고 어떤 독성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2. 화학물질 사용 후 용기 뚜껑응 잘 닫는다.
    3. 환기시설을 잘 가동하여 작업장의 공기가 깨끗하도록 관리한다.
    4. 개인보호구를 잘 착용한다.


    5) 제조업에서 부딪힘 예방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용접작업 시 비산방지 조치 (용접작업 시 비산방지를 조치하는 것은 ‘화재, 폭발, 파열 등’의 재해에 대한 예방 대책이다.)
    2. 지게차 운행 시 제한 속도 지정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행시 유도자 배치
    4. 산업용 로봇의 작업반경 내에서는 작업 및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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