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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작업별 안전관리, 위험성평가,3대 안전 수칙, 3대 재해 예방카테고리 없음 2024. 8. 5. 11:48
안전 보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안전보건 방침 명확화, 안전보건 목표&활동 계획 수립, 구성원의 직무&책임&권한 설정, 안전보건 활동 모니터링,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실시, 안전 작업 허가제 운영이 필요하다.
1) 안전 보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도급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도급 전 위험성 평가 실시는 도급 작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 안전보건 방침을 명확화 해야한다.
- 안전보건 목표&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 구성원의 직무&책임&권한을 설정한다.
2) 도급 작업장의 안전보건 활동 중 ’신호 및 연락 체계 구축‘ 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수리 정비 작업시 Lock-out / Tag-out 운영을 해야한다.
- 소통 채널에는 유선 연락망, 우편 발송등이 있다. (소통채널에는 유무선연락망, FAX, 온라인 시스템 등이 있다.)
- 대상은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업체 상호 간 이해 관계자이다.
-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이 혼재되루경우 안전 회의를 수시 개최해야 한다.
3)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은 무엇에 대한 정의인가?- 도급
- 도급인
- 수급인
- 관계 수급인
4) 도급 작업장의 안전보건 활동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작업 혼재 시 작업 비용 절감 노력 (도급 작업장의 안전보건 활동 중 하나로, 작업 혼재 시에는 작업 시기와 내용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 도급&수급업체 작업자 현황 관리 및 출입 통제
- 작업 시작 전 안전 점검 조치
- 안전 점검에 따른 개선 조치 이행 확인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간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구성 요소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안전보건 관련 법규 준수, 도급 작업장의 안전보건 활동,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 미 육성이 있다.
5)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간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운렁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안전뷰건 관련 법규 준수
- 도급 작업장의 안전보건 활동
- 작업 환경 측정&개선 (유해인자 및 화학 물질 관리의 구성요소에 해당된다.)
6) 유해 위험성이 높아 사내 도급을 금지해야 하는 작업으로 틀린 것은?- 도금 작업
- 허가 물질 제조&사용 작업
- 수은, 납, 카드뮴 가공 작업
- 수은, 납, 카드뮴 분배 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도금 작업, 허가물질 제조&사용 작업은 도급이 금지되어 있다.)
위험성 평가와 3대 안전 수칙 및 3대 재해 예방
1) 다음 중 위험성평가 실시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정기평가
- 수시평가
- 항시평가 (위험성 평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최초평가
2) 혼합기에서 내부 청소작업중 발생하는 끼임 재해를 예방라기 위한 대책으로 적절한 것은?- 작업 발판을 설치한다.
- 방호문의 연동장치를 설치한다.
- 가동반경 내 울타리를 연장 설치한다.
- 청소등의 작업 시 기동장치를 잠금 조치한다. (혼합기에서 내부 청소작업 중 발생하는 끼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동장치를 잠금 조치하여야 한다.)
3)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에 기록을 남겨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사업장 매출 목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기록으로 남겨야할 사항에는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감소대책 및 실행, 실행계획, 일정등이 있다.)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 유해위험요인 파악
-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