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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 안전 가시설 작업 안전
    카테고리 없음 2024. 8. 30. 16:07

    안전가시설 작업 안전 1

    안전가시설 작업

    안전가시설이란?

    • 건설공사의 다양한 작엊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으로 설치하여 사용
    • 근로자가 직접 가시설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거나 작업장소에서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가시설 종류

    • 비계: 강관비계, 달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비계 등
    • 가설통로: 가설경사로, 가설통로, 사다리, 철골 승•하강용 트랩
    • 안전가시설: 추락방호망, 방호선반, 안전난간, 안전휀스 등

    안전가시설 작업 규칙 - 1. 안전 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안전난간의 구성: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
    •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 가능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주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
    - 120cm 이하 설치: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
    - 120cm 이상 설치: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로 설치
    • •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 설치를 제외 가능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 유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는 경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
      •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
      •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 유지
      •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안전가시설 작업 규칙 - 2. 가설통로의 구조

    • 견고한 구조
    • 경사는 30도 이하(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 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게 설치
    •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 가능
    • 수직 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안전가시설 작업 규칙 - 3.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 견고한 구조로 하고,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 사용
    • 일정한 발판 간격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 유지, 폭은 30cm 이상
    •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시행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 75˚ 이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90˚ 이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 설치)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

    안전가시설 작업 규칙 - 4. 강관비계 구조

    • 비계기둥의 간격 : 띠장 방향에서는 1.5m 이상 1.8m 이하 /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

    •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 안전성에 대한 구조 검토 실시, 조립도 작성 시 →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가능

    •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안전가시설 작업 규칙 - 5. 말비계, 이동식 비계 조립 사항

    • 말비계 조립 사항
    - 지주부재의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하는 작업 금지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75˚ 이하,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 설치
    - 말비계 높이 2m 초과 시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 이동식 비계 조립 사항
    -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 방지 조치 →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 아웃트리거(outrigger) 설치 등
    -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 유지
    -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음
    -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250kg 초과 금지

    안전가시설 작업 규칙 - 6. 개구부 방호 조치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호 조치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덮개 등)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를 표시
    •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안전가시설 작업 규칙 - 7. 비계의 점검 및 보수

    •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

    • 점검사항 :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안전가시설 작업 안전 2

    안전가시설 작업 시 안전대책


    비계의 개요

    • 비계란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지상 또는 바닥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을 시공할 수 있도록 조립하여 사용하는 것
    - 작업발판 및 작업통로를 설치하기 위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가설구조물

    • 비계의 종류
    - 조립식 비계 : 강관비계, 강관틀비계(틀형비계), 시스템 비계
    - 이동식 비계 : 이동식비계(이동식틀비계), 말비계, 달비계, 달대비계

    비계 종류별 안전작업

    • 강관비계 안전작업
    - 작업발판은 누락되지 않도록 모두 설치하여 바닥 개구부 발생을 방지
    - 작업발판 주위에 측면 개구부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떨어짐 방지 조치
    - 비계의 조립·해체작업 등으로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부득이하게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의 떨어짐 방지 조치
    - 승·하강이 용이하도록 경사로나 계단 등의 승강설비 설치
    - 사용 중 흔들림, 처짐이나 무너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 작업하중에 의해 심하게 흔들리거나 처지지 않도록 지지력을 충분히 확보
    - 설치한 벽이음을 마감작업 등 간섭으로 인하여 해체하는 경우 반드시 대체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이나 사재 설치
    - 비계기둥이 좌굴 등에 의해 불안정하지 않도록 부재 간 연결을 견고하게 함
    - 자재는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분산하여 적재
    - 비계작업 중 근로자의 발 빠짐, 자재·공구의 떨어짐 방지를 위하여 발끝막이판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
    - 작업 및 통행 시 많이 흔들리거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작업성 확보
    -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비계 종류별 안전작업

    • 달비계 안전작업
    - 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 아래 작업
    - 승강하는 경우 비계의 수평 유지
    - 허용하중 이상의 근로자 탑승 금지
    -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대 걸이용 수직 구명줄을 견고하게 고정
    - 달비계 위에서는 사다리나 디딤판 등의 사용 금지
    - 달비계 탑승 전 안전대를 미리 수직 구명줄에 걸고 탑승
    - 급작스런 행동으로 인한 달비계의 과다한 흔들림, 넘어짐 방지

    가설통로의 개요

    • 가설통로 : 가설통로는 공사기간 중에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경로와 재료의 운반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통로
    → 경사로, 계단, 사다리, 트랩 등의 형식으로 설치

    • 가설통로의 종류 : 가설경사로, 가설통로, (이동식)사다리, 철골승강용 트랩 등

    가설통로 안전작업

    • 통로 발판 안전작업
    -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 확보
    - 떨어짐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90∼120cm의 안전난간 설치
    - 발판을 겹쳐 이을 때는 장선 위에서 실시하고 겹침 길이는 20cm 이상 확보
    - 작업발판 1개에 지지물은 2개 이상
    - 작업발판을 파손되기 쉬운 벽돌 등의 자재로 지지하는 것은 금지
    - 작업발판의 최대 폭은 1.6m 이내
    - 작업발판 위의 돌출된 못, 옹이, 철선 등은 제거
    - 비계 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과다 적재 금지

    • (이동식) 사다리의 미끄럼 방지 장치
    - 쐐기형 강 스파이크 : 지반이 평탄한 맨땅 위에 세울 때 사용
    - 미끄럼 방지 판자 및 미끄럼 방지 고정쇠 : 돌마무리 또는 인조석 깔기로 마감한 바닥용으로 사용
    - 미끄럼 방지 발판 : 인조고무 등으로 마감한 실내용 사용

    가설통로 안전작업

    • 철골 승강용 트랩 안전작업
    - 철골건립 작업 시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골 기둥에 사다리 형태의 가설통로 설치
    - 직경 16mm의 강봉 또는 직경 16mm의 철근으로 승강용 트랩 설치
    - 수직이동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수직이동 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이동
    - 수직이동용 트랩은 각 기둥마다 설치
    - 트랩의 규격 : 답단 간격 25~30cm, 폭 30cm 이상
    - 승강트랩 및 안전대 부착설비는 지상에서 조립 및 설치
    - 수직통로는 일정 간격으로 참을 설치

    안전시설 작업 시 안전조치

    • 추락방호망(사람 떨어짐 방지망) 안전조치
    - 작업면으로부터 가능한한 가까운 지점에 설치
    - 망의 재료 :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재료 사용
    - 방망 한 변의 길이 : 최소 30cm 이상, 최대 1m 이하
    - 방망 그물코 : 가로, 세로 10cm 이하
    - 떨어짐 방지망 구성요소 : 방망, 테두리망, 재봉사, 지지로프
    - 방망사의 인장강도는 성능검정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 테두리 및 달기로프 인장하중 : 14.7kN 이상
    - 철골작업 시 떨어짐 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마다 스팬 단위로 분리하여 설치
    - 용접·용단작업 등으로 파손된 방망, 인체 또는 동등 이상의 중량에 충격을 받은 방망은 사용 금지 및 즉시 교체
    - 방망의 지지점은 방망 주변을 통해 떨어질 위험이 없는 적정 간격으로 설치

    안전시설 작업 시 안전조치

    • 방호선반 안전조치
    -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낙하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낙하물 방호선반
    - 프레임에 가새를 조립한 상태에서 바닥판을 끼워 설치
    - 틀은 ㄷ형이어야 하며 단변 중 1변은 바닥판을 끼울 수 있도록 열린 것이거나, 이와 유사한 구조로 바닥판을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용
    - 바닥판은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강풍, 돌풍에 안전하도록 구멍이 뚫린 것을 사용하며, 틈새가 없도록 설치
    - 가능한 낮은 위치(높이 8m 이내) 조립·해체 시 방호선반 위에서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가새는 방호선반에 대각선으로 설치
    - 방호선반에서 튕겨나오는 낙하물에 대한 방지조치 실시

    •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방호선반 설치·해체
    - 반드시 하부작업을 금지
    - 근로자 출입통제 조치 실시
    - 설치·해체작업 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절차, 개인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업계획 수립하고 해당 근로자 교육
    - 각 부재는 가설재 성능검정 규격 이상의 소재 사용
    - 작업 전 안전대 착용을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반드시 설치
    - 안전대 부착지점부터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위치까지의 거리를 감안하여 작업 상황에 적합한 안전대를 착용하고 이동 및 작업

    1) 다음 중 안전 난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 중간 난간대
    2. 낙하방지망
    3. 난간기둥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발끝막이판


    2) 다음 중 강관비계의 안전작업 조치로 틀린 것은?

    1. 작업발판은 누락되지 않도록 모두 설치하여 바닥 개구부 발생을 방지
    2. 경사로나 계단 등에 승강설비 설치 금지 (강관비계에는 승·하강이 용이하도록 경사로나 계단 등의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사용 중 흔들림, 처짐이나 무너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4. 작업하중에 의해 심하게 흔들리거나 처지지 않도록 지지력을 충분히 확보


    3)건설공사의 다양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안전가시설 (건설공사의 다양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을 '안전가시설'이라 한다.)
    2. 안전보호구
    3. 안전표지
    4. 안전덮개


    4) 철골 승강용 트랩의 안전작업 조치로 틀린 것은?

    1. 수직이동 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이동
    2. 수직통로는 일정 간격으로 참을 설치
    3. 수직이동용 트랩은 각 기둥마다 설치
    4. 트랩의 규격은 답단 간격 20cm, 폭 35cm 이상 (트랩의 규격은 답단 간격 25~30cm, 폭 30cm 이상이어야 한다.)


    5) 다음 중 통로 발판의 안전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 확보
    2. 떨어짐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90∼120cm의 안전난간 설치
    3. 작업발판 1개에 지지물은 2개 이상
    4. 작업발판의 최대 폭은 2m 이내 (통로 발판의 경우 작업발판의 최대 폭은 1.6m 이내로 한다.)


    6) 다음 중 가설통로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3.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지 말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4.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게 설치


    7)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방호선반 설치·해체할 때 안전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반드시 하부작업으로 실시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해체할 때는 반드시 하부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2. 근로자 출입통제 조치 실시
    3. 각 부재는 가설재 성능검정 규격 이상의 소재 사용
    4. 작업 전 안전대 착용을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반드시 설치


    8) (이동식) 사다리의 미끄럼 방지 장치 중, 지반이 평탄한 맨땅 위에 세울 때 사용하는 것은?

    1. 쐐기형 강 스파이크 (지반이 평탄한 맨땅 위에 세울 때는 쐐기형 강 스파이크를 사용한다. 미끄럼 방지 발판은 인조고무 등으로 마감한 실내용에 사용하고, 미끄럼 방지 판자 및 미끄럼 방지 고정쇠는 돌마무리 또는 인조석 깔기로 마감한 바닥용으로 사용한다.)
    2. 미끄럼 방지 발판
    3. 미끄럼 방지 판자
    4. 미끄럼 방지 고정쇠


    9) 추락방호망(사람 떨어짐 방지망)의 방망 한 변의 길이로 적절한 것은?

    1. 최소 20cm 이상, 최대 50cm 이하
    2. 최소 30cm 이상, 최대 50cm 이하
    3. 최소 30cm 이상, 최대 1m 이하 (추락방호망(사람 떨어짐 방지망)의 방망 한 변의 길이는 최소 30cm 이상, 최대 1m 이하여야 한다.)
    4. 최소 50cm 이상, 최대 1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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