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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안전 가시설 작업 안전카테고리 없음 2024. 8. 30. 16:07
안전가시설 작업 안전 1
안전가시설 작업
안전가시설이란?
- 건설공사의 다양한 작엊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으로 설치하여 사용
- 근로자가 직접 가시설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거나 작업장소에서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가시설 종류
- 비계: 강관비계, 달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비계 등
- 가설통로: 가설경사로, 가설통로, 사다리, 철골 승•하강용 트랩
- 안전가시설: 추락방호망, 방호선반, 안전난간, 안전휀스 등
안전가시설 작업 규칙 - 1. 안전 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안전난간의 구성: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
-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 가능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주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
- 120cm 이하 설치: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
- 120cm 이상 설치: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로 설치- •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 설치를 제외 가능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 유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는 경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
•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
•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 유지
•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안전가시설 작업 규칙 - 2. 가설통로의 구조• 견고한 구조
• 경사는 30도 이하(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 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게 설치
•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 가능
• 수직 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안전가시설 작업 규칙 - 3.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 견고한 구조로 하고,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 사용
• 일정한 발판 간격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 유지, 폭은 30cm 이상
•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시행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 75˚ 이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90˚ 이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 설치)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
안전가시설 작업 규칙 - 4. 강관비계 구조
• 비계기둥의 간격 : 띠장 방향에서는 1.5m 이상 1.8m 이하 /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
•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 안전성에 대한 구조 검토 실시, 조립도 작성 시 →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가능
•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안전가시설 작업 규칙 - 5. 말비계, 이동식 비계 조립 사항
• 말비계 조립 사항
- 지주부재의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하는 작업 금지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75˚ 이하,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 설치
- 말비계 높이 2m 초과 시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 이동식 비계 조립 사항
-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 방지 조치 →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 아웃트리거(outrigger) 설치 등
-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 유지
-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음
-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250kg 초과 금지
안전가시설 작업 규칙 - 6. 개구부 방호 조치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호 조치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덮개 등)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를 표시
•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안전가시설 작업 규칙 - 7. 비계의 점검 및 보수
•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
• 점검사항 :-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 손잡이의 탈락 여부
-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안전가시설 작업 안전 2
안전가시설 작업 시 안전대책
비계의 개요• 비계란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지상 또는 바닥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을 시공할 수 있도록 조립하여 사용하는 것
- 작업발판 및 작업통로를 설치하기 위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가설구조물
• 비계의 종류
- 조립식 비계 : 강관비계, 강관틀비계(틀형비계), 시스템 비계
- 이동식 비계 : 이동식비계(이동식틀비계), 말비계, 달비계, 달대비계
비계 종류별 안전작업
• 강관비계 안전작업
- 작업발판은 누락되지 않도록 모두 설치하여 바닥 개구부 발생을 방지
- 작업발판 주위에 측면 개구부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떨어짐 방지 조치
- 비계의 조립·해체작업 등으로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부득이하게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의 떨어짐 방지 조치
- 승·하강이 용이하도록 경사로나 계단 등의 승강설비 설치
- 사용 중 흔들림, 처짐이나 무너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 작업하중에 의해 심하게 흔들리거나 처지지 않도록 지지력을 충분히 확보
- 설치한 벽이음을 마감작업 등 간섭으로 인하여 해체하는 경우 반드시 대체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이나 사재 설치
- 비계기둥이 좌굴 등에 의해 불안정하지 않도록 부재 간 연결을 견고하게 함
- 자재는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분산하여 적재
- 비계작업 중 근로자의 발 빠짐, 자재·공구의 떨어짐 방지를 위하여 발끝막이판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
- 작업 및 통행 시 많이 흔들리거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작업성 확보
-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비계 종류별 안전작업
• 달비계 안전작업
- 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 아래 작업
- 승강하는 경우 비계의 수평 유지
- 허용하중 이상의 근로자 탑승 금지
-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대 걸이용 수직 구명줄을 견고하게 고정
- 달비계 위에서는 사다리나 디딤판 등의 사용 금지
- 달비계 탑승 전 안전대를 미리 수직 구명줄에 걸고 탑승
- 급작스런 행동으로 인한 달비계의 과다한 흔들림, 넘어짐 방지
가설통로의 개요
• 가설통로 : 가설통로는 공사기간 중에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경로와 재료의 운반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통로
→ 경사로, 계단, 사다리, 트랩 등의 형식으로 설치
• 가설통로의 종류 : 가설경사로, 가설통로, (이동식)사다리, 철골승강용 트랩 등
가설통로 안전작업
• 통로 발판 안전작업
-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 확보
- 떨어짐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90∼120cm의 안전난간 설치
- 발판을 겹쳐 이을 때는 장선 위에서 실시하고 겹침 길이는 20cm 이상 확보
- 작업발판 1개에 지지물은 2개 이상
- 작업발판을 파손되기 쉬운 벽돌 등의 자재로 지지하는 것은 금지
- 작업발판의 최대 폭은 1.6m 이내
- 작업발판 위의 돌출된 못, 옹이, 철선 등은 제거
- 비계 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과다 적재 금지
• (이동식) 사다리의 미끄럼 방지 장치
- 쐐기형 강 스파이크 : 지반이 평탄한 맨땅 위에 세울 때 사용
- 미끄럼 방지 판자 및 미끄럼 방지 고정쇠 : 돌마무리 또는 인조석 깔기로 마감한 바닥용으로 사용
- 미끄럼 방지 발판 : 인조고무 등으로 마감한 실내용 사용
가설통로 안전작업
• 철골 승강용 트랩 안전작업
- 철골건립 작업 시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골 기둥에 사다리 형태의 가설통로 설치
- 직경 16mm의 강봉 또는 직경 16mm의 철근으로 승강용 트랩 설치
- 수직이동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수직이동 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이동
- 수직이동용 트랩은 각 기둥마다 설치
- 트랩의 규격 : 답단 간격 25~30cm, 폭 30cm 이상
- 승강트랩 및 안전대 부착설비는 지상에서 조립 및 설치
- 수직통로는 일정 간격으로 참을 설치
안전시설 작업 시 안전조치
• 추락방호망(사람 떨어짐 방지망) 안전조치
- 작업면으로부터 가능한한 가까운 지점에 설치
- 망의 재료 :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재료 사용
- 방망 한 변의 길이 : 최소 30cm 이상, 최대 1m 이하
- 방망 그물코 : 가로, 세로 10cm 이하
- 떨어짐 방지망 구성요소 : 방망, 테두리망, 재봉사, 지지로프
- 방망사의 인장강도는 성능검정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 테두리 및 달기로프 인장하중 : 14.7kN 이상
- 철골작업 시 떨어짐 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마다 스팬 단위로 분리하여 설치
- 용접·용단작업 등으로 파손된 방망, 인체 또는 동등 이상의 중량에 충격을 받은 방망은 사용 금지 및 즉시 교체
- 방망의 지지점은 방망 주변을 통해 떨어질 위험이 없는 적정 간격으로 설치
안전시설 작업 시 안전조치
• 방호선반 안전조치
-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낙하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낙하물 방호선반
- 프레임에 가새를 조립한 상태에서 바닥판을 끼워 설치
- 틀은 ㄷ형이어야 하며 단변 중 1변은 바닥판을 끼울 수 있도록 열린 것이거나, 이와 유사한 구조로 바닥판을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용
- 바닥판은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강풍, 돌풍에 안전하도록 구멍이 뚫린 것을 사용하며, 틈새가 없도록 설치
- 가능한 낮은 위치(높이 8m 이내) 조립·해체 시 방호선반 위에서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가새는 방호선반에 대각선으로 설치
- 방호선반에서 튕겨나오는 낙하물에 대한 방지조치 실시
•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방호선반 설치·해체
- 반드시 하부작업을 금지
- 근로자 출입통제 조치 실시
- 설치·해체작업 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절차, 개인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업계획 수립하고 해당 근로자 교육
- 각 부재는 가설재 성능검정 규격 이상의 소재 사용
- 작업 전 안전대 착용을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반드시 설치
- 안전대 부착지점부터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위치까지의 거리를 감안하여 작업 상황에 적합한 안전대를 착용하고 이동 및 작업
1) 다음 중 안전 난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중간 난간대
- 낙하방지망
- 난간기둥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 발끝막이판
2) 다음 중 강관비계의 안전작업 조치로 틀린 것은?- 작업발판은 누락되지 않도록 모두 설치하여 바닥 개구부 발생을 방지
- 경사로나 계단 등에 승강설비 설치 금지 (강관비계에는 승·하강이 용이하도록 경사로나 계단 등의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사용 중 흔들림, 처짐이나 무너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 작업하중에 의해 심하게 흔들리거나 처지지 않도록 지지력을 충분히 확보
3)건설공사의 다양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안전가시설 (건설공사의 다양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을 '안전가시설'이라 한다.)
- 안전보호구
- 안전표지
- 안전덮개
4) 철골 승강용 트랩의 안전작업 조치로 틀린 것은?- 수직이동 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이동
- 수직통로는 일정 간격으로 참을 설치
- 수직이동용 트랩은 각 기둥마다 설치
- 트랩의 규격은 답단 간격 20cm, 폭 35cm 이상 (트랩의 규격은 답단 간격 25~30cm, 폭 30cm 이상이어야 한다.)
5) 다음 중 통로 발판의 안전기준으로 틀린 것은?-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 확보
- 떨어짐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90∼120cm의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발판 1개에 지지물은 2개 이상
- 작업발판의 최대 폭은 2m 이내 (통로 발판의 경우 작업발판의 최대 폭은 1.6m 이내로 한다.)
6) 다음 중 가설통로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지 말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게 설치
7)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방호선반 설치·해체할 때 안전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반드시 하부작업으로 실시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해체할 때는 반드시 하부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 근로자 출입통제 조치 실시
- 각 부재는 가설재 성능검정 규격 이상의 소재 사용
- 작업 전 안전대 착용을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반드시 설치
8) (이동식) 사다리의 미끄럼 방지 장치 중, 지반이 평탄한 맨땅 위에 세울 때 사용하는 것은?- 쐐기형 강 스파이크 (지반이 평탄한 맨땅 위에 세울 때는 쐐기형 강 스파이크를 사용한다. 미끄럼 방지 발판은 인조고무 등으로 마감한 실내용에 사용하고, 미끄럼 방지 판자 및 미끄럼 방지 고정쇠는 돌마무리 또는 인조석 깔기로 마감한 바닥용으로 사용한다.)
- 미끄럼 방지 발판
- 미끄럼 방지 판자
- 미끄럼 방지 고정쇠
9) 추락방호망(사람 떨어짐 방지망)의 방망 한 변의 길이로 적절한 것은?- 최소 20cm 이상, 최대 50cm 이하
- 최소 30cm 이상, 최대 50cm 이하
- 최소 30cm 이상, 최대 1m 이하 (추락방호망(사람 떨어짐 방지망)의 방망 한 변의 길이는 최소 30cm 이상, 최대 1m 이하여야 한다.)
- 최소 50cm 이상, 최대 1m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