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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소작업 안전카테고리 없음 2024. 10. 8. 14:16
1) 시저형 고소작업대의 안전수칙 중 유도자의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 작업시작전 안전장치 확인
- 장비와 5m 이상 거리 유지 / 시저형 고소작업대의 유도자는 장비와 5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식별가능한 안전모 및 형광조끼를 착용하고 작업구역 구획 및 통제를 관리히여야 한다. 보기 1,2,4번은 작업자의 안전수칙에 해당한다.
-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 유도자 신호 없이 운전 금지
2) 다음 중 고소작업의 정의와 특성이 아닌 것은?- 비계나 사다리 등 발디딤을 이용하여 높은 것에서 실시하는 작업
- 고소작업 자체에 위험성이 크게 내포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에 필요한 조치는 불필요 / 고소작업은 추락에 의한 사망 등 치명적인 중대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 산업안전보건법규에서는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고소작업 시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숙지
3)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안전난간은 임의로 해체한다.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안전안간은 임의로 해체하면 떨어짐 위험이 커지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조종자의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대 위치를 조정한다.
- 붐 등 주요 구조부분을 작업 전 점검한다.
- 침하위험이 없는 평탄지반에 작업대를 설치한다.
4) 다음 중 고소작업의 정의와 특성이 아닌 것은?- 비계나 사다리 등 발디딤을 이용하여 높은 곳에서 실시하는 작업
- 고소작업 자체에 위험성이 크게 내포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에 필요한 조치는 불필요 / 고소작업은 추락에 의한 사망 등 치명적인 중대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 산업안전보건법규에서는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고소작업 시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숙지
5) 고소작업대를 대여하는 자가 서면 발급을 위해 제공해야하는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고소작업대의 최근 대여 이력 / 고소작업대를 대여하는 자는 서면 발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성능 및 방호조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2.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3.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 제조일, 4.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5.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 제조일
6)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안전수칙 중 조종자의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은?- 작업시작 전 안전장치, 안전난간 확인
- 작업계획서 작성 및 확인 / 조종자의 안전수칙에는 작업시작 전 안전장치, 안전난간 확인,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유도자 신호없이 운전 금지이다.
-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 유도자 신호없이 운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