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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 인증 및 안전 검사 이해카테고리 없음 2024. 10. 8. 16:50
1) 다음 중 안전 인증 대상으로 적절한 것은?
- 프레스/절단기/절곡기 안전 인증 대상에는 프레스/절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등이 있다.
- 연삭기
- 산업용 로봇
- 파쇄기
2) 리프트의 안전검사 적용범위로 옳은 것은?- 적재하중이 2톤 이상인 리프트
- 적재하중이 1.5톤 이상인 리프트
- 적재하중이 1톤 이상인 리프트
-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 /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일 경우 안전검사 대상에 적용된다. 단,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리 0.1t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3)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 크레인의 최초안전검사 실시 주기로 옳은 것은?- 설치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
- 설치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
-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설치가 끝난 날부터 4년 이내
5) 프레스의 경우 최초안전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가?- 매 1년마다
- 매 2년마다 / 프레스는 최초안전검사 실시 이후 매 2년마다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매 3년마다
- 매 4년마다
6) 안전인증 제출 서류 중 ‘서면 심사’ 서류로 틀린 것은?-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의 설명서 / 제품의 설명서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준비 서류에 해당한다.
-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7)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에 대해 검사프로그램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는?- 안전인증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에 대해 검사프로그램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는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다.
- 안전검사
- 건강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