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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안전 인증 및 안전 검사 이해
    카테고리 없음 2024. 10. 8. 16:50

    1) 다음 중 안전 인증 대상으로 적절한 것은?

    1. 프레스/절단기/절곡기 안전 인증 대상에는 프레스/절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등이 있다.
    2. 연삭기
    3. 산업용 로봇
    4. 파쇄기


    2) 리프트의 안전검사 적용범위로 옳은 것은?

    1. 적재하중이 2톤 이상인 리프트
    2. 적재하중이 1.5톤 이상인 리프트
    3. 적재하중이 1톤 이상인 리프트
    4.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 /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일 경우 안전검사 대상에 적용된다. 단,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리 0.1t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3)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2.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3.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4.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 크레인의 최초안전검사 실시 주기로 옳은 것은?

    1. 설치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
    2. 설치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
    3.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설치가 끝난 날부터 4년 이내


    5) 프레스의 경우 최초안전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가?

    1. 매 1년마다
    2. 매 2년마다 / 프레스는 최초안전검사 실시 이후 매 2년마다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매 3년마다
    4. 매 4년마다


    6) 안전인증 제출 서류 중 ‘서면 심사’ 서류로 틀린 것은?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품의 설명서 / 제품의 설명서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준비 서류에 해당한다.
    4.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7)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에 대해 검사프로그램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는?

    1. 안전인증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에 대해 검사프로그램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는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다.
    3. 안전검사
    4.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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