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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간단히!카테고리 없음 2025. 2. 20. 17:32
임신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12주차 0일까지), 36주 이후 (35주 1일) ➡️ 임신 후 12주 이내(12주차 0일까지/임신일로부터 84일차) 32주 이후(31주 1일부터/임신일로부터 224일차) 변경.
💬 고위험 임신부(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 임신등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고용노동부령으로 고위험 임신부 범위에 속하는 19대 질환 선정)의 경우 의사 진단 아래 임신 전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 6일
✔️유급기간 1일 ➡️ 2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2일)
💬 난임치료휴가 청구과정에서 알게되는 질환, 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 유지 의무 신설(‘24.10.22)출산시
-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 시 90일 ➡️ 100일 (유급 60일, 무급 40일)
✔️ 급여지원
중소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 중소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또는 체중이 2.5kg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유산/사산휴가
✔️11주 이내에 유산/사산 시 5일 ➡️ 10일
- 배우자출산휴가
✔️10일(유급) ➡️ 20일 (유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휴가 시작 가능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휴가 종료)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기간 5일 (최대 약 40만원) ➡️ 20일 (최대 약 160만원)
✔️분할횟수: 1번 ➡️ 4번에 나누어서 사용 가능 (3회 분할)
✔️ 사용방식: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육아기
- 육아휴직
✔️해당 경우 기간연장 (1년 ➡️ 1년6개월)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 한부모,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급여 인상
✔️ 1~12개월 월 150만원 한도 ➡️
1개월~3개월 월 250만원 한도 (통상임금 100%)
4개월~6개월 월 200만원 한도 (통상임금 100%)
7개월~ 월 160만원 한도 (통상임금 80%)
✔️ 사후지급금 폐지- 부모함께 육아휴직 (동시, 순차)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 동시, 순차 상관없이 육아 휴직 사용시
✔️ 첫 6개월 적용
✔️ 육아휴직기간 1인당 지급액
-1개월: 월 200만원 한도 ➡️ 최대 250만원 한도
-2개월: 월 250만원 한도
-3개월: 월 300만원 한도
-4개월: 월 350만원 한도
-5개월: 월 400만원 한도
-6개월: 월 450만원 한도
💬예시.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쓰면 첫 달엔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6개월째엔 450만웡씩 총 900만원을 받아 6개월간 부부가 받는 육아휴직긎여는 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이 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첫 3개월 250만원 ➡️ 300만원
💬 육아휴직을 출산휴가등과 별도로 신청했지만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할 겅우 출산휴가 신청 시 통합 신청.
신청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서면으로 (전자적 방식 포함) 허용의사를 표시해야하고 기간 내 사업주 미응답 시 신청한 대로 사용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최대 3년 사용가능: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X 2
✔️ 자녀연령 확대: 만 8세(초2) ➡️ 만 12세(초6)
✔️ 최소 사용기간 단축: 3개월 ➡️ 1개월사업주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 파견사용시에도 지원
✔️ 지원금 월 80만원 ➡️ 월 120만원- 동료업무분담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 시에도 지원(월20만원)
- 육아휴직 지원금 인센티브
✔️사업장병 남성 육아휴직 1~3호 사례에 대해 월 30만원에 10만원 추가
- 유연근무 장려금
✔️육아기 유연근무 시 지원 금액 확대 (월 최대 40만원➡️ 월 최대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