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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QnA
    카테고리 없음 2025. 2. 28. 09:11

    개편제도 시행시기

    Q. 개편되는 육아지원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4.10.22 부.
    -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 포함.
    -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사업주 비밀유지의무 신설
    ‘25.01.01 부.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향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및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액 인상
    -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 육아휴직도 지원
    ’25.02.23 부.
    - 육아 휴직 기간 연장
    -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 지원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지원 기간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자녀연령, 급여지원 확대 등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미숙하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등

    육아휴직

    Q.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이 확대되나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대상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2)에서 만 12세(초 6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변동없이 만 8세(초 2)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면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A. 제도 개편 시행일(‘25.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인상은 ’25년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구체적 적용 예시(‘25.1.1 시행)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24년 11월~‘25년.5월인 경우
    - ’24.11~12월(1~2번째 달) ➡️ 기존 제도에 따라 월 150만원 지원
    - ‘25.1월(3번째달) ➡️ 월 250만원 지원
    - ’25.2~4월(4~6번째 달) ➡️ 월 200만원 지원
    - ‘25.5월(7번째 달)이후 ➡️ 월 160만원 지원

    Q. ‘24년에 부모 모두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이휴직을 6개월 사용했습니다. 이후 ’25년에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하게 되면 7개월 차부터는 인상된 급여 250만원으로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대상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특례 급여를 지급하고, 7개월 차부터는 월 1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Q. ’24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6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총 1년 6개월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습니다. 이 후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25년에 사용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A. 첫달 250만원 상한액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 휴직 잔여기간은 6개월이지만,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했으므로 첫 달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Q. 육아휴직을 ’24년에 사용한 경우 사후 지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24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지급됩니다. 사후 지급금은 ‘25.1.1부터 폐지되므로 ’24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Q.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는데, 지급제한 기준도 확대되나요?
    A.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Q.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장된 6개월을
    사용할 때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기간연장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간 월 16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중증장애아동의 부모

    다만, 추가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연령이 8세 이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합니다.

    ‼️구체적 적용 예시 ('25.2.23. 시행 가정)
    '22.1.1. 출산 후 엄마는 '22년 육아휴직 1년 사용, 아빠는 '23년 육아휴직 1년 사용 ➡️ 법 시행 후 아빠, 엄마 각각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아빠 2개월 사용, 엄마 1년사용 ➡️ 법 시행 후 6개월 추가 사용 불가능.
    단 아빠가 1개월을 더 사용하면 아빠, 엄마 각각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Q. 엄마는 이미 육아휴직을 1년 다 쓴 상황에서 아빠가
    3개월을 쓰면 엄마의 육아휴직도 6개월이 연장되나요?
    A. 네, 연장됩니다. 3개월의 육아휴직을 언제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6개월 연장됩니다. 다만, 연장된 6개월은 ’25.2.23.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기간이 연장
    되는데, 배우자가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사업주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근로자가 증빙자료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을 추가로 6개월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
    는데,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A.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현재 사용 중인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육아휴직이 끝난 후 새로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1회만 연기할 수 있으므로, 이미 1회 연장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2회 이상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한) 추가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새롭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새로운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자녀연령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Q.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는데 이후 사별·이혼 등으로 한부모가 되거나 자녀에게 중증장애가 생긴다면 6개월 연장이 되나요?
    A. 네, 연장됩니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후에 한부모가 되거나 자녀에게 중증장애가 생기면 육아휴직을 추가로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 예시
    ’25.7.1. ~ ’26.6.30. 1년간 육아휴직 사용 ➡️
    ’26.8.1. 이혼하여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 추가로 6개월 사용 가능

    Q. 연장된 육아휴직 사용 중 재혼(재결합) 등으로 연장사유가 사라지는 경우 남은 기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중 연장사유가 사라지더라도 현재 사용 중인 기간만큼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 예시
    한부모 가족으로 ’25.7.1.부터 1년 6개월간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 육아휴직 사용 중 재혼하여 한부모는 아닌 것으로 되더라도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만큼은 사용 가능

    Q.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를 가진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했다면 근로자인 배우자도 3개월의 육아휴직을 한 경우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일 때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고 그 뒤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확대 대상이 되나요?
    A. 네, 확대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으므로 ’25.2.23. 이후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우리 회사는 법정 육아휴직 1년 이외에 추가로 2년의 무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면 6개월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육아휴직은 1년만 사용한 것이고,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되는 것이므로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육아휴직 사용 중에 자녀연령이 만 8세가 지났
    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자녀연령을 판단하므로 현재 사용 중인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여 추가로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용 중인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녀연령이 8세가 지나게 되므로 추가 6개월을 새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적용 예시
    24.5.1. ~ ’25.4.30. 육아휴직 사용 ➡️ 육아휴직 사용 중에 ’25.3월에 자녀연령이 9세(초 3)가 되더라도 기존 육아휴직을 연장해서 추가로 6개월 더 사용 가능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는 자녀 나이가 이미 8세가 지난 상태가 되므로 ’25.5.1.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새로 시작할 수 없음

    Q.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추가되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신청시점에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시시점에 요건을
    충족하면 되나요?
    A. 신청시점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되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점(개시 30일 전)에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사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 법 시행 전 육아휴직 6개월 연장요건을 갖추게 되었는데, 신청은 법 시행(’25.2.23.) 전에 미리 신청하고 시작은 법 시행 이후에 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법 시행 이전에 6개월 연장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면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된 육아휴직 시작시점은 반드시 법 시행 이후여야 합니다.

    Q.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6개월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전환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1년의 육아휴직 기간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 ’25년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총 2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고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사용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6개월 추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추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사용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Q. 과거에 육아휴직을 9개월 사용했고 현재 자녀연령이 만 9세를 넘어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3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연령(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을 넘었더라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분할사용이 3회로 확대되는데, 추가로 6개월이 연장되는 시기에도 분할 사용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연장되는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육아휴직 사용 시 분할 사용횟수(3회)를 이미 초과해서 사용했습니다. 만약 추가된 6개월 사용기간에도 사업주가 분할사용을 허용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분할을 추가로 허용하는 경우 추가된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주는 출산한 근로자에게 45일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한 근로자가 출산일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A. 사업주는 추가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 후 45일의 출산전후휴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주는 늦어진 출산일에 맞춰 출산전후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육아휴직 개시일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 예시
    출산예정일이 ’25.2.14.인 근로자가 ’25.1.1. ~ ’25.3.31.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산후 45일이 되도록 하고 ’25.4.1.부터 개시되는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했으나, 실제 출산일이 늦어져 ’25.2.20.에 출산한 경우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의 출산휴가가 확보되도록 ’25.4.6.까지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때 근로자 의견을 들어 육아휴직 개시일 변경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Q.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중에 개정법이 시행되었다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인 경우에도 시행일(’25.2.23.)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해서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칙삭제관련

    Q. 2019.10.1. 법 개정 당시에 만들었던 부칙이 삭제되었는데, 어떤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나요?
    A. 2019.9.30.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서 1년을 모두 사용했거나, 2019.10.1.에 1년을 모두 사용 중이어서 당시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범위 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Q. 개정법 시행 전에 출산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적용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지만 청구 기간 90일이 남아있는 근로자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일(’25.2.23.) 전에 사용한 휴가일 수와 분할 횟수는 차감됩니다.

    ①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 청구기한 90일은 지나지 않은 경우 적용 ⭕️

    ② 법 시행 전 10일 사용, 청구기한 90일이 지난 경우 적용 ❌
    ③ 법 시행 전 5일 사용, 청구기한 90일이 지난 경우 적용 ❌
    ④ 법 시행 전 5일 사용, 법 시행일 기준 청구기한 90일이 지나기 전에 휴가를 개시하여 법 시행일에 나머지 5일 사용 중인 경우 적용 ⭕️

    Q. 신설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유급기간인 최초 2일에 대해 지원하되, 개정법 시행 이후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지원합니다.
    현재,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연차부여

    Q. 법 개정으로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유급휴가 부여 시 포함된다는데 언제부터 적용받게 되나요?
    2024.10.22. 이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개정법 시행 전에 사용했거나,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되면 임신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임신 후 12주 이내 84일(7일 × 12주)까지
    임신 후 32주 이후 218일(7일 × 31주 + 1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全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임신부 19가지 질환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과 동일)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출산전후휴가

    Q.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확대되는데, 이때 ‘미숙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미숙아는 ➊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또는 ➋ 출생 시 체중이 2.5킬로그램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를 뜻합니다.

    Q. 출산한 다태아가 미숙아인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확대되나요?
    A.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는 미숙아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출산전후휴가 120일이 부여됩니다.

    Q. 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늘어날 경우 그
    기간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늘어난 기간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습니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10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40일의 급여가 지원됩니다.

    Q. 기간제·파견근로자나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지원기간이 확대되나요?
    A. 네, 확대됩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개정 내용이 적용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기간이 10일 추가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전후급여’ 지급 기간이 100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유산. 사산휴가

    Q. 유산·사산휴가도 변경되는 내용이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25.2.23.부터 임신 기간 11주 이내에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확대된 기간에 대해 유산· 사산휴가 급여도 지원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임신기간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유산·사산급여’ 지급 기간이 10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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